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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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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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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란?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해안쓰레기 기초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 연안(’08~‘13년 20개 → ‘14~’20년 40개 → ‘21~’23년 60개)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조사방법론 개발과 지도자 교육, 데이터 질관리와 종합분석을, 지역민간단체는 현장조사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담당합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결과는 해양폐기물의 예방과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해 냅니다.

사업목적

  •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이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준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인접국가 간 해양폐기물 대응전략의
    주도적 참여계기 마련 및 민간단체 간 협력강화 도모

사업효과

해안쓰레기의 발생 원인별 비율변화
전국 및 지역별 해안쓰레기의 양과 종류파악
전국 및 지역별 외국기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파악
해안쓰레기 양과 종류의 시간에 따른 증감 변화 추적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에 활용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
구분 내용
전국연안 60개의 조사대상 구간 - 동해안(12개소), 서해안(26개소), 남해안(22개소)
모니터링 조사대상 지역 선정조건 - 해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
- 모래해안, 잔자갈해안(굵은 자갈해안이나 암반해안의 경우, 2개월간의 모니터링 주기 동안 들고나는 이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화활동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위적으로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는 경우, 2개월간 떠밀려와 해변에 쌓이는 양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모니터링에 의한 정화작업만 시행되어야 함.)
- 모니터링을 마치고 주변 해변의 모든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곳
조사방법 1기 조사방법론 - 길이 100m 구간 전체 조사
- 12개 재질 10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
2기 조사방법론 - m단위의 20개 구간 중 랜덤 4개 구간을 선택하여 조사
- 7개 재질+원인(외국기인 제외) 5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

조사대상 지역

조사대상 지도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 담당자: 김도현
  • 전화번호: 02-3498-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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