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생태계
-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 · 해양생물
-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 · 해양보호생물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보호생물의 정의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11. 07. 29. 법률 제 109776호)」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91종을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생물종
- 01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02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03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04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해양보호생물 지정 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은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으로 총 91종이다
구분 | 종수 | 비고 |
---|---|---|
포유류 | 21 | 남방큰돌고래 등 |
무척추동물 | 36 | 기수갈고둥 등 |
해조류/해초류 | 7 | 거머리말 등 |
파충류 | 5 | 장수바다거북 등 |
어류 | 6 | 가시해마, 복해마 |
조류 | 16 | 청다리도요사촌 등 |
계 | 91 |
위반 행위 시 처벌규정
행위제한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 금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상기 위반행위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위반행위 | 처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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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담당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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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 담당자: 조인영
- 전화번호: 041-95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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