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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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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평가

신청방법

해양환경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meis.go.kr/)를 통해 숙련도 평가 신청

수행방법

신청기관에 대해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및 숙련도 평가 시행 공고 참조

대상항목(38개항목): 분야별로 신청

대상항목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기본분야 수질 일반항목
(3개 항목)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미량금속
(7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6가크롬(Cr6+), 비소(As), 수은(Hg)
선택분야 수질 일반항목
(8개 항목)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질산성 질소(NO3-), 아질산성 질소(NO2-), 암모니아성 질소(NH4+), 인산염인(PO43-), 규산염(Si(OH)4)
미량금속
(8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6가크롬(Cr6+), 비소(As), 수은(Hg), 니켈(Ni)
퇴적물 미량금속
(12개 항목)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니켈(Ni), 크롬(Cr), 알루미늄(Al), 철(Fe), 리튬(Li), 코발트(Co)

※ 해양환경분야 주요 법령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평가기준 및 방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제2장 제6조 제4항 별표1에 따르며, 신청한 항목들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으로 판정

대상항목
평가분야 항목별 상대오차율*
적합 부적합
신청항목 ± 30% 이하 ± 30% 초과

※ 상대오차율 = [(표준시료농도값 - 측정평균값) / 표준시료 농도값] × 100(%)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 담당자: 김수민
  • 전화번호: 051-400-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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