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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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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보호 및 관리

갯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수단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오랜 진통을 거쳐 1999년에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환경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연안의 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한 법이다. 연안의 통합관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안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거나 보전 강도에 따른 용도 구역의 설정과 이용행위의 제한 등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보전 최종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한 법으로, 법에서는 습지의 범위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고 있다. 내륙습지는 육지 및 섬안의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고,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 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갯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습지보전법

습지의 보전 최종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한 법으로, 법에서는 습지의 범위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고있다.

해안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으로 생태계의 보전에 있다고 한다 면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 다양성으로 정의되지만 넓은 현장에서 앞의 두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태계 다양성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생태계는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군집은 서식지 단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한 습지생태계가 다양한 형태의 군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태계가 위치한 지역에는 다양한 서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식지 단위로 서식지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습지관련정책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일차적으로 해안습지 내의 서식지 종류를 분류하고 분류된 서식지를 중심으로 생태조사와 함께 이용 및 오염현황을 조사해보면 자연성이 뛰어난 습지를 쉽게 선정할 수 있다. 생태조사 과정에서 출현종과 서식지의 명세목록(inventory)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와 습지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도를 만들어 생태지도, 환경민감도지도, 자원도, 생태관광도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은 해안습지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생태계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은 보호지역에 있고, 그 보호지역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만 구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호지역은 자연적으로 잘 유지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 안정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잘못 운용되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중에 특히 보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국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서식생물, 오염현황 등 생태계 현황과 습지 주변 영향권의 토지 이용실태 등 사회, 경제적 현황이 포함된 습지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습지 중에 특히 보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 해상 또는 해안의 보호지역으로는 국립과 도립공원 등이 있어 상당한 연안습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국립공원들은 실제로 해양생태계 보전보다는 경관 보전과 이용관리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이들 국립공원에서 자연보존지역은 전체 면적의 2.4%에 불과하여 자연보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아시아 습지보호 협약(Asian Wetlands Bureau:AWB)이 주요 습지로 목록화한 한국의 습지는 모두 21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연안습지(하구, 기수호 포함)는 13곳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습지들은 철새도래지로서도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에 의하면 적어도 11곳 이상의 연안습지가 람사협약에 따른 보호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수한 해안의 습지들이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에 국민들의 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정부, 과학자, 민간단체 등에서 해안의 습지를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연안관리법 상 보전연안으로 지정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 2009년 3월현재 8개 연안습지 보호구역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옹진 장봉도갯벌, 부안 줄포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과 4개의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신두리 사구해역생태계, 문섬등 주변해역생태계, 오륙도 및 주변 해양생태계, 대이작도 주변 해역생태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매스미디어의 습지 중요성 홍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운동 추진에 기인한 것 이었다. 특히 연안습지에 대한 홍보와 환경교육은 1994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1998년 유엔이 정한 해양의 해를 기점으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담당담당
  • 담당부서: 갯벌복원 및 해양공사관리 TF팀
  • 담당자: 엄재형
  • 전화번호: 02-3498-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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