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소개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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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훼손, 오염 원인 등의
제거 또는 최소화 유도 -
해양환경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발생 최소화에 기여
제도 관련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해역이용협의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이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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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평가요청
(사업자 → 처분기관 → 협의기관) -
기본요건 등의 검토
(협의기관)부적정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협의기관 → 처분기관, 사업자) -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협의기관 → 검토기관 등)관련 기관(부서), 자문위원,
평가센터, 전문가필요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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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합 및 분석
(협의기관)자료미비시 자료보완 요청
(협의기관 → 처분기관, 사업자)검토협의회 개최
(중점검토사업 등) 협의의견 결정 및 통보
(협의기관 → 처분기관)
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 담당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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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강민
- 전화번호: 044-200-6137
- 평점평점
- 의견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