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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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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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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제도의 필요성

  • 해양환경 훼손, 오염 원인 등의
    제거 또는 최소화 유도
  • 해양환경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발생 최소화에 기여

제도 관련 규정

법(1개)
-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훈령(1개)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4개)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예규(2개)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해역이용협의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이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

협의절차

  • 협의 또는 평가요청
    (사업자 → 처분기관 → 협의기관)

  • 기본요건 등의 검토
    (협의기관)

    부적정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협의기관 → 처분기관, 사업자)

  •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협의기관 → 검토기관 등)

    관련 기관(부서), 자문위원,
    평가센터, 전문가

    필요시, 현지조사

  • 의견종합 및 분석
    (협의기관)

    자료미비시 자료보완 요청
    (협의기관 → 처분기관, 사업자)

    검토협의회 개최
    (중점검토사업 등)

  • 협의의견 결정 및 통보
    (협의기관 → 처분기관)

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강민
  • 전화번호: 044-20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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