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란?
정도관리(Quality Management)란?
필요성
과학적인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관측·조사 및 분석 자료에 대한
통일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 필요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도관리대상기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정도관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대상기관
-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1.>
-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운영절차
숙련도 평가 공고
신청서 접수
숙련도 평가용 표준물질 배포
표준물질 분석결과 평가, 공지
현장평가
현장평가 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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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결과통보/홈페이지 공개
[부적합] 결과통보/홈페이지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응답
미흡사항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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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의결
(미흡기관 교육) -
최종결과 공지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교육 총평회 및 인증서 교부
- 담당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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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 담당자: 김수민
- 전화번호: 051-400-7989
- 평점평점
- 의견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