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국제협약
-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1979.08.03 국제발효( ‘93.12.21 우리나라 가입. ’94.01.20)
- 런던협약을 더욱 현실화시키고 대체하기 위해 「1996 의정서」채택
※ 1996년도 채택. 2006.3.24 국제발효
- 런던협약 1993.12 가입(1994.1 발효), 런던의정서 2009.1 가입(2009.2 발효)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아태지역 준수평가그룹 위원국으로 선청 ("10.10) - 현재 당사국 준수평가그룹 부의장국으로 임무 수행("14.10~현재)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국 임무 수행("11.5~'15.5)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수석부의장국 임무 수행("14.10~'16.10)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의장국 임무 수행("16.10~현재)
국내법
-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시행규칙 제12조)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해양배출업(법 제70조)
-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법 제76조)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서해병, 동해병 및 동해정 3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배출해역별로 폐기물 최대 배출허용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해역이 오염도와 해양환경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배출해역과 인근해역에 대해여 환경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분 | 동해병해역 | 동해정해역 | 서해병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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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포항 동방 125km | 울산 남동방 63km | 군산 서방 200km |
해역 면적 |
3,583㎢ | 1,189㎢ | 3,165㎢ |
평균 수심 |
200~2,000m | 150m | 8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