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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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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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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1995년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과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1999년 환경보전해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2000년 9개 환경관리해역이 지정되었고, 해역별로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해역이란

환경보전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나 해양환경상태가 양호한 해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특별관리해역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추진을 위한 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의 성격을 띄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구분 연안명 전체면적(㎢) 해역면적(㎢) 육역면적(㎢) 관리기본계획 수립일정
환경보전해역 가막만 255.29 154.17 101.13 2006
득량만 550.25 315.74 234.51 2007
완도·도암만 769.98 338.48 431.50 2005
함평만 306.61 140.73 165.87 2009
특별관리해역 부산연안 741.50 235.73 505.77 2009
울산연안 200.85 56.56 144.29 2008
광양만 465.93 131.37 334.56 2005
마산만 300.66 142.99 157.66 2004
시화호·인천연안 1181.88 605.76 576.12 2001

* 관리기본계획 수립일정은 해양수산부 사이트 내용을 참고함

기본구조

수립배경 및 목적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각 해역별로 관리기본계획을 수입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관리 )및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리기본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21"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의 성격을 띄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은 해역별 환경기준, 행물 및 공간자원 등을 토대로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예상량, 해역이용도, 해상경제활동을 토대로 작성되며, 환경(수질, 퇴적물) 관리 및 자원(생물, 공간)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종합대책이 포함된다.
관리기본계획 5대 원칙
담당담당
  •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심지안
  • 전화번호: 044-20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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