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나 해양환경상태가 양호한 해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특별관리해역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추진을 위한 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의 성격을 띄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