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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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제도의 필요성
해양환경 훼손, 오염 원인 등의 제거 또는 최소화 유도
해양환경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발생 최소화에 기여
제도 관련 규정
- 법(1개)
-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 고시(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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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훈령(1개)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예규(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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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해역이용협의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이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
협의절차
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 담당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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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영준
- 전화번호: 044-200-6137
- 평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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