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ㆍ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환경의 유해성이 비교적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제협약
런던협약(72LC)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1979.08.03 국제발효( ‘93.12.21 우리나라 가입. ’94.01.20)
런던협약 ‘96의정서
런던협약을 더욱 현실화시키고 대체하기 위해 「1996 의정서」채택
※ 1996년도 채택. 2006.3.24 국제발효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아태지역 준수평가그룹 위원국으로 선청 ("10.10) - 현재 당사국 준수평가그룹 부의장국으로 임무 수행("14.10~현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국 임무 수행("11.5~'15.5)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수석부의장국 임무 수행("14.10~'16.10)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의장국 임무 수행("16.10~현재)
국내법
국내“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법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해양배출업(법 제70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법 제76조)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서해병, 동해병 및 동해정 3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배출해역별로 폐기물 최대 배출허용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해역이 오염도와 해양환경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배출해역과 인근해역에 대해여 환경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관린
구분
동해병해역
동해정해역
서해병해역
위치
포항 동방 125km
울산 남동방 63km
군산 서방 200km
해역면적
3,583㎢
1,189㎢
3,165㎢
평균수심
200~2,000m
150m
80m
폐기물 해양배출 절차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을 받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후, 해양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지정된 해역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폐기물위탁처리 신고를 하여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국제협약에서 허용한 ①동식물잔재물 ②수산가공잔재물 ③준설토 등 3종의 물질을 해양배출 중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폐산 및 폐알카리 ( ‘02년 배출금지)
건설공사오니, 청소준설토사 (하수도준설, 정화용 준설토사)(’06년 배출금지)
정수공사오니 (’07년 배출금지)
가축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 하수오니 (’12년 배출금지)
분뇨, 음식물처리폐수, 분뇨처리오니 ( ‘13년 배출금지)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2.12.21)에 따라 산업폐수, 처리수처오니는 '16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관련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별표8]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으며 제1기준 이하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시행일: 제1기준은 '08.8.22부터 제2기준은 '11.2.22일부터 시행
확산식 폐기물(25개항목) : 원료동식물성폐기물
*별표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별표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목록
구분
제1 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죠(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죠(a)안트란센
5
1
벤죠(b)플루오란텐
4
0.8
발광박테리아
30
30
저서성단각류
30
30
어류ㆍ패류, 젓갈 폐기물
*별표6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별표6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목록
구분
제1 기준
제2기준
구분
제1 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0.15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80
0.15
0.03
발광박테리아
30
30
저서성단각류
30
30
수저준설토사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목록
구분
제1 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18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발광박테리아
30
30
저서성단각류
30
30
비고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